울진군의 주민참여예산제가 홍보부족으로 자칫 형식에 그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따라 울진군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지난 8월17일 입법예고를 하고 9월1일부터 23일까지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했다. 그러나 군이 이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무관심인지 처음 진행된 주민의견 설문조사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거뒀는지 의문이다.

처음으로 실시된 설문조사가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기 보다는 끼워 맞추기에 급급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막 첫 걸음 뗀 ‘울진군주민참여예산제’가 먼저 시행․정착된 타지자체의 경험 중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할 필수적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제도화하고 운용해 갈 것인지에 대해 배워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일 정도로 지역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이지만, 아직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참여예산제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 제도의 중요한 점은 단순히 제도도입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더 문제다. 또 운영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민을 참여․교육시키고 조직해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느냐가 핵심 과제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에 있어 군민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구조를 시스템화 하는데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을 위해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 지방재정지식을 함양 ▷위원회 구성으로 자치단체에 예산 제안 ▷민관협의회를 통해 예산편성안을 확정 ▷연구회를 통해 제도운영과정을 연구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발전적 모델의 시민참여 재정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8월17일 첫발을 내딛은 울진군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형식화의 우려를 낳고 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규정의 내용은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의견수렴 수준으로 그치게 하는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참여의 속도와 폭은 주민의 참여의지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단순히 형식적인 제도만 도입했다고 주민참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군민의 자율성이 담보되고 참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과 단체추천을 통해야 하며 군수의 위촉은 제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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