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좌] 김오헌의 관동팔경도 중 월송정. 정자 뒷편에 만호진이 있다.  [사진 우] 월송포진 성터 발굴 현장과 굴착 위기에 처한 고목. 우측이 원래 농로

독도 영유권 문제는 한일 간에 오래전부터 분쟁의 불씨가 되어왔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정부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하겠지만, 이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독도 분쟁의 해결은 문헌적 기록만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확보되어야만 강력히 대응할 수 있다.

조선시대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를 관할한 관청은 평해군으로 평해군수가 수군만호들과 함께 3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울릉도를 수토(搜討)하러 다녔다. 군수는 행정책임자였다면 수군만호는 무장으로 수토책임자인 셈이다.

수토사들은 기성면 구산리 소재 '대풍헌(待風軒)'에 모여 파도가 잔잔해 지기를 기다렸다가 출항하였으며, 병사들의 책임자는 평해의 '월송포진' 수군만호였다.

현재 기성면 구산리에는 대풍헌(待風軒)이라는 고 건축물이 남아있고 수토 책임을 맡은 수군만호가 근무하던 '월송 포진성터'가 남아있다. 그리고 당시 군수와 만호들의 비석, 묘, 마애비 등이 현지에 남아 있다.

평해읍 직산리에 수군만호 '이유신'의 묘와 울릉도 태화 관사터에 군수겸 수군만호 '조종성', '서경수'의 마애비 및 그 외 다수의 증거 유적이 남아있다.

수토사 일행들은 수십 명에서, 백명도 넘는 인원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 경비 또한 만만찮은 액수였다. 기성면 구산리 마을 문서에서 밝혀진 내용들은 거액의 수토 경비에 대한 확보내역과 염출과정에서의 애로점들이 기록되어 있어 문헌적 증거로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삼척포진에서도 울릉도를 관할하고 수토사들이 출항하였지만 유적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울진의 '대풍헌'과 '월송 포진성터'는 울릉도, 독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을 증명하는 국내 유일의 매우 중요한 증거 유적이라 하겠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울진군에서는 '월송 포진성터' 앞으로 군도를 개설하고 있어 일부 주민들은 유적 훼손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독도 영유권 문제는 국가적으로 대응해야할 중대사인데 울릉도, 독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입증되는 유일한 유적을 도로를 만들기 위해 훼손해야 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개설지구를 1차 발굴해 본 결과 월송 만호성의 기단부가 발견되었고, 동쪽으로 계속 연결하여 2차 발굴을 하고 있는데 역시 만호진의 성터가 발견되고 있다.

최근에는 성터에 심겨져 있는 몇 백년된 고목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발굴팀과의 마찰도 있는데, 이 고목은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농로 측구에 있었으나 새 도로를 만들면서 도로 중앙에 위치하게 되어 도로를 개설할 경우 나무의 굴취나 벌채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도로를 만드는 것은 필요한 일이겠으나 반드시 필요한 도로라면 몇 미터정도만 위치를 변경하면 '월송 포진성터'를 훼손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월송 포진성에 대한 자료는 '겸재 정선'을 비롯한 조선시대 화공들에 의해 몇 가지의 그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 자료로 하여, 다시금 복원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이것은 울진군의 관광자원화에도 크게 기여하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일본의 망언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독도 관련 유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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