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지난 4일 오전10시 실·과장 10여명이 참석한 `군조정위원회(위원장 김선원부군수)`를 열어, 근남·기성면 주민들이 희망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청원`을 불가하다고 결정, 통보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울진군은 지난 94년 핵폐기장 반대 시위 때 과기부장관으로부터 핵폐기장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공식답변을 받은 지역으로, 46개 임해지역 유치공모시에도 제외됐다"며, "더 이상 핵폐기장 유치를 거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청원불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태광 기자 (tkkim@uljin21.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