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총64건을 지적하고 이중 6건은 시정요구, 20건은 처리요구, 나머지 38건은 건의요구를 집행부(울진군)에 조치했다.
시정요구는 업무수행 과정 중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요구는 시정은 아니더라도 불합리하여 집행기관이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을, 건의요구는 행정업무수행에 반영될 것을 건의 및 희망하는 사항과 국가사무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사항을 의미한다.
다음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 64건의 지적사항을 조치 항목별로 정리했다.
<시정요구 6건>
▲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울진군재무회계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은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으나, 당초예산 편성시에 사업의 성격 등 세항·목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토록 조치
▲ 가나안 농군학교 입교 -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가나안 농군학교 교육은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공무원 81명, 민간인 149명)
▲ 동해안 산불피해 지구 복구사업 - 2001년도 조림사업으로 시행한 지구에 대하여 계약상의 문제(하자기간 미설정)로 예비비 3천3백만원으로 관수함은 적정치 못하므로 자체감사 기능을 통하여 종합점검하여 조치 요망
▲ 울진종합운동장 조성에 관한 사항 - 울진종합운동장 건설이 지연되고 있으니 재원확보 방안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당초계획한 국가 공인 2종 경기장으로 완공되도록 요망
▲ 1읍면 1특산품 육성사업 - 1읍면 1특산품 사업이 특정인에게 편중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요망
▲ 농업경영인 회관 운영 - 농업경영인 회관이 당초 목적과 상이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본 회관을 생산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 등의 특별대책 강구 요망
<처리요구 20건>
▲ 보조단체 예산 지원 - 각종 보조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보조조건과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반드시 예산집행후 정산과 확인을 철저히 이행
▲미발주 사업에 관한 사항 - 2000년 당초 및 추경과 2001년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이 착공조차 하지 못한 사업이 있으니, 사업별로 원인을 분석하여 특별대책 강구 요망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 융자금 가운데 미상환자금 31가구 6천199만4천원에 대하여 조속히 회수하고 잉여자금은 홍보를 철저히 하여 융자요망
▲각종 공사 수의계약 방법(실적제한)개선 - 각종 공사의 수의계약시 지역내 전문건설업체가 다수 참여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방법(실적제한)을 개선하여 지역내의 일부업체에 편중 계약되는 일이 없도록 요망
▲덕구온천의 온천수 이용에 관한 사항 - 울진군과 덕구온천개발(주)와 체결한 협약서 및 울진군덕구온천수급수사용료 징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 설치와 관련하여 수차례 지적되었으나 미이행되고 있으므로 시정조치 요망
▲지적 불부합 토지에 관한 사항 - 토지의 측량 분할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으므로, 지적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연지3리 497-2번지 외 5필에 대한 지적불부합 민원에 대하여 조속히 처리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조치(200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자동판매기 관리 -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하여 청결, 세척, 제품확인을 엄격히 점검하여 군민의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없도록 수시로 지도 점검(관내 335개 운영중임)
▲평해·학곡 쓰레기 매립장 안정화사업 - 평해학곡지역 쓰레기 매립장 안정화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여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이 해소되도록 하기 바람(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 -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요망(총대상 920개소 중 미이행자 220개소)
▲오폐수 배출 업소 지도단속 - 오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력히 시행하여 연안 및 하천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폐수배출업소 105개소, 오수처리시설 269개소)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인근 마을 지원사업 -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인근 마을(북면 나곡)주변정비 사업 완벽한 추진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주거환경개선 63가구 18억9천만원, 마을소득사업 3개동 11억1천만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에 관한 사항 -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위생매립장)은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와 병행하여 조기완공 요망(공사착공예정 2001년8월, 준공예정 2004년 8월)
▲생활쓰레기 소각 시설 설치사업 -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사업(북면 나곡지구)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중 국비가 계속 지원 되도록 상급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유지
▲덕구온천 공공시설물 기부체납 - 덕구온천 공공시설물 기부 체납부분은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기부체납이 이루어지도록 조치요망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 죽변·근남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추진에 대하여는 군정질문, 업무보고, 간담회 등을 통하여 조속히 시행되도록 촉구한바 있으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니 조속히 도시계획변경결정이 되도록 조치요망(99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 온양·기성·금음지구에 대하여 준도시 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기 바람
▲제2차 오지개발 사업 추진 - 원남지구 제2차 오지개발 사업 추진이 부진하니, 기간내에 완공되도록 조치요망
▲관·민수용 골재 허가 및 수급에 관한 사항 - 2001년도 관·민수용 골재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 요망
▲농어촌 버스 운행 손실보상 - 농어촌버스 운행 손실금 보상문제는 제1회 추경에 계상된 경영사항 종합분석 용역을 조기 시행하여, 2002년도 예산편성시 관련자료가 제출되도록 조치 요망
▲지역특화소득증대사업 - 특화사업과 특용작물의 재배는 사업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가시적인 사업은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건의요구 38건>
▲ 2002년도 국도비 보조금 신청 -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시 주요사업은 의회와 사전협의 하도록 몇차례 요청했으나 일부 실과소는 이행되지 않고 있으니 향후부터는 사전 협의 요망
▲풀보조금 사업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에 대한 투자효과 분석과 단체별로 지원액이 편중됨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원자력문화재단 지원금과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요망
▲울진군민의 날 제정 - 군민화합이 장이 되는 "군민의 날"이 제정되도록 폭넓은 의견 수렴 후 조속히 확정 요망
▲공무원전보 제한 준수 - 빈번한 전보로 인하여 직무수행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임용령이 정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전보 등의 인사 지양
▲원자력문화재단 홍보비에 관한 사항 - 원자력 문화재단 홍보지원금은 지역주민을 선도하기 위한 홍보지원 등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특정기관단체에 과다하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익년도 사업계획 신청은 당초 예산 편성 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토록 건의
▲지방세 체납 -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특단의 행정조치로 체납액일소 노력요망(5월말 현재 26억 4천7백만원)
▲지방세 결손처분 - 지방세 부과를 철저히 하고 결손처분시 엄격한 실사요망(결손처분내역 3천387명, 3억1천6백만원)
▲군금고 관리 - 금고계약 수입(이자)이 군민의 직접 수혜에 미흡하므로 읍면의 집행예산은 조기송금하여 지역농협의 견실을 유도하고 원전특별회계는 지역농협이나 수협이용 방안도 모색 요망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미납에 관한 사항 - 사용료 및 수수료 체납액에 대하여 특별징수대책 강구요망(6월30일 현재 체납액 8억1천8백만원)
▲결식학생지원 - 결식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조사가 미흡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하고 있느니 교육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 누락자가 없도록 대책 강구 요망
▲유흥업소 행정지도 - 유흥업소의 위반사항을 적발 위조보다는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지도를 하고 청문시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요망
▲공설묘지 관리 - 공설묘지에 대한 사후관리(화성공설묘지 진입로 확장)를 철저히 하고 향후 납골당 설치방향도 종합검토하기 바람
▲여성취미클럽 운영 및 예산 집행 - 여성취미클럽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개선하고, 특히 참여인원에 비하여 강사료 수당이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으니 개선요망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예산은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고 군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체운영이 가능한 곳부터 연차적으로 민영화 방향으로 검토 요망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 -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위생, 청결, 종사자 건강진단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집단 급식소 현황 38개소)
▲장애인 취업알선 - 장애인에 대한 향후 생활안정 대책으로 특별기술 교육이수 및 취업알선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 요망(장애인 등록현황 1천935명)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관리 - 한농복구회의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는 보건복지부 생보관련 당초 기초자료 미제출로 인한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침서에 따라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별도 관리하기 바라며 기타 수급자 및 일반주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수혜에 차질없도록 조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건을 간소화하여 저소득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예방조치 -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 우려되는 침출수에 대하여 예산 확보 등으로 항구대책 강구 요망(200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 - 환경관리법을 적용 받는 업체에 대하여는 적발위주보다는 수시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영세업체가 보호되도록 요망
▲비지정 관광지 운영에 관한 사항 - 비지정 관광지에서 징수한 수수료는 비지정 주변 관련시설에 사용되도록 유도하고, 비지정관광지 구역을 확대시행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요망
▲공유수면 점용허가 - 울진군 해안 82㎞ 전 연안의 자연경관이 보존되도록 규사채취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일체 불허 조치 요망
▲한일어업 협정에 따른 어업인 지원 - 한일어업 협정과 관련하여 발생된 실직 어선들이 생계곤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특별한 대책강구 요망
▲수산업법 및 어업법 관련사항 계도 - 수산업법 및 어선법 위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영세어민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위반자 59건, 2천683만원)
▲구수곡 자연휴양림 운영 및 산촌종합개발사업 관리 - 산막 등이 부족하여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니 계획성있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고 지구내의 오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 강구
▲유교문화권사업추진 - 유교문화권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도록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적극 추진 요망
▲백암온천 관광지 확대 개발 사업 - 백암온천 관광지 확대 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으니 적극적인 행정절차 추진 요망
▲연호 호수공원 조성 - 연호정 주변 공원을 깨끗하게 조성하여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주민 편의 시설 설치 요망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구간 추진 - 백암온천을 찾는 관광객과 88국지지방도 이용차량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구역내 미개설된 구간의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조치요망(99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백암산 도립공원 지정 - 백암산 도립공원 지정은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조속히 지정되도록 조치 요망
▲암반관정 사후 관리 - 암반관정 체계가 미흡하여 지하수 오염 등 부작용이 우려되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암반관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관리운영 상태를 점검하여 대책 강구요망
▲울진공항추진 및 주변마을 정비 사업 - 울진공항건설과 관련하여 군에서 추진할 사업(토지보상, 지장물보상, 묘지이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고 주변마을 정비사업도 병행하여 추진되도록 조치요망
▲지방공사 울진의료원 개원준비 - 지방공사 울진의료원 건립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이 조기에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방역업무 추진 - 여름철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효과가 미약한 연막소득은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실시토록 개선 요망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지도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을 왕피지구에 시행하고 있으나, 사후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본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
▲매화장수쌀엿 시설 및 운영 - 생산사업에 3명이 참여하고 있으나 마을전체 세대가 참여되도록 유도하고, 200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8천만원으로 공장시설 부지를 매입할 경우 개인 자산으로 귀속될 우려가 있으므로 군유재산으로 관리토록 처리요망
▲농업경영인 대상자 선정 - 농업경영인 대상자 선정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군의원을 농영경영인 대상자 선정심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망
▲농촌생활개선사업 - 농촌일감갖기 사업이 소수인에게 지원되고 있으니 향후 마을단위의 다수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정리 - 김태광 기자 (tkkim@uljin21.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