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11월16일「울진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8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울진군은 이번 조례 개정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조건을 간소화하여 저소득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융자대상인 고등학생, 대학생 학교성적 하향조정 ▲소득자금의 융자조건, 가구당 2천만원 한도에서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융자금 대부신청 범위확대(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에서 울진군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으로) 등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8일까지 항목별 찬반여부 등의 의견을 울진군(785-6161, 6673)에 제출하면 된다.
-울진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