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전 신정군수 뇌물수수사건에서 대구고법 재판부(제11호 법정, 재판장 최병덕)는 전 신정군수의 뇌물수수사실을 일부 인정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20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김근배씨에게는 일부 뇌물공여 사실을 인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0월31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1998년과 2000년에 김근배로부터 수수한 자수정 나석, 이모씨로부터 교부받은 200만원, 이모씨로부터 건네진 미화 2천불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자수정 가격에 대해 여러가지로 비교, 판단한 결과 캐럿당 1만원 정도에 준하며, L 산악회가 김근배씨로부터 받은 행사용 수건 및 양모여인의 채무변죄 사실은 무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재판부는 전 신정군수에 대해 "초범이며 그동안 국가에 공로가 컸던 점이 참작되고, 구속시 잘못을 반성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2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근배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수정 관련 증거 3, 4, 5, 6, 7, 9, 11, 12호등을 몰수한다"고 선고했다.
이번 선고 결과에 이의가 있을때는 1주일 이내에 각각 대법원에 상고가 가능하지만 김근배씨는 "이제 와서 대법원 상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명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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