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 총선에 관해 박영무 후보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송과 김중권 후보가 제기한 선거일부무효소송에 대해 오늘(9일) 오후 대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총선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법정 소송사태가 일단락 됐다.

이로써 지난 총선에서 김중권 후보를 16표차로 누르고 당선된 김광원 현의원이 계속 임기를 수행하게 됐다.

김광원 의원은 판결 직후 가진 '울진21닷컴'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정의와 법은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김의원은 "김중권 대표가 자신을 15대 총선때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이번에는 당선무효소송과 선거일부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자신은 단 한차례도 상대를 고소, 고발한 사실이 없다"면서 "김중권씨는 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인 관용과 아량, 염과 치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남 대권도 좋고, 강한 여당도 좋지만, 그런 것들을 이용해 법원에 외압을 행사하는 듯한 김대표와 민주당의 최근 횡보는 자칫 법을 강자의 무기로 이용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면서 "정의를 지켜준 법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오늘의 승리를 울진, 봉화 군민과 걱정을 함께한 당원들, 특히 힘없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며, 조만간 울진을 방문해 일련의 일들에 대해 보고회를 할 뜻임을 밝혔다.

오늘 기각 소식을 접한 한나라당 중앙당과 울진,봉화 지구당은 축제 분위기라고 전한 김의원은 "판결이 잘못될 경우 우리 사는 이 세상이 정말 재미없는 세상이 될 뻔했는데, 이제 세상이 조금은 밝게 보인다"며, "앞으로 정치적 문제가 어떤 형태로 가든 자신은 힘없는 사람과 약한 사람을 위해 일할 것이고, 거기서 보람을 찾을 각오"라고 말했다.

이대형 기자 (webmaster@uljin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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