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진의원 "행정의 일관성·객관성·투명성 필요하다"고 역설
"행정의 투명성 부재로 주민 불만 가중"
"종합운동장조성사업과 도시계획재정비사업 지연 등으로 행정의 신뢰성 훼손, 일관성 시급"
"소규모사업 일부 건설업자에 편중된 수의계약을 체결, 목민관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지난 4월30일 「울진군의회 제98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는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오랜만에 군정질문이 실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주광진(울진읍), 오상섭(기성면), 황성섭의원(원남면) 등 3명의 의원이 군정질문에 나서 각각 한농복구회 기초생활보호수급대상자 지정, 울진군종합운동장건설, 울진공항건설 등과 관련한 의문사항을 군수 및 실과장에게 질의했다.

첫 번째로 군정질문에 나선 주의원은 질문에 앞서 "울진군의 개혁이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일부분은 행정의 투명성 부재로 주민에게 불만을 가져다 준 사항도 있었다"며 특히 "운동장 조성사업과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에 상처를 주고 있다며 일관성 있는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소규모 사업의 공사계약에 있어 일부 건설업자에게 편중된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기술된 목민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의원은 행정부에 서면 왕피리에 소재한 한농복구회와 관련 ▲회원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소득조사 방법 ▲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친환경 농업사업 현황과 관리실태 및 특혜성 지원여부 등을 질문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약·게재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서면한농복구회)선정에 대한 답변

먼저 서면 한농복구회(이하 한농)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서면 한농은 왕피리 병위 마을을 중심으로 12개의 자연 부락단위로 분포되어 있으며, 현재 470세대에 남자 541명, 여자 791명으로 총1천332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농은 영농조합법인으로서 유기농법과 친환경 농업을 추구, 오염되지 않은 토양, 무공해 농산물의 생산 보급으로 농촌을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조성코자 노력하고 있는 단체이다. 참고로 현재 경북 도내 한농 분포현황은 상주시 233가구, 청송군 159가구, 문경시 7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울진군 전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001년 4월20일 현재 3천682가구 6천995명이며 서면 한농복구회 수급자는 317가구 699명으로서 군전체 가구의 10.3%가 수혜 혜택을 받고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수급대상자의 월소득 3인가구 기준 76만원이하, 재산의 금액기준 3∼4인 가구 3천4백만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15평이하 주택소유가구 및 20평이하 주택임차가구, 농지소유 일정면적(1.24ha)이하인 가구, 승용차 기준 적용 및 부양의무자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판단하여 수급자로서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재산·소득 조사 방법에 대해, 먼저 재산은 실물기준(주택,토지,승용차)으로 조사하고 신청자의 한농 출연재산과 신청가구 개인소유의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했다. 소득조사는 조사시점인 2000년도를 기준으로 1년 전인 1999년도 소득분을 신청가구에 분배된 이익금(당기순이익)의 실제 배당액 50%와 회원 가구당 분배되는 제현불 및 현금(노임포함)과 한농에서 지급 받는 금품외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토록 되어있다.

조사시기에 대해, 서면 한농 당초(2000년5월) 신청자는 376가구 827명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신청했다. 신청자료에 따라 2000년7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2개월 여에 거쳐 서면사무소에 소속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현황을 기구별 조사표에 의거 가가호호 현지방문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과정에서 발생된 각종 의문사항이나 영농법 단체로서의 수급자 선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울진군에서는 상부기관인 보건복지부에 두차례에 걸쳐 질의한 바, 하나의 종교단체는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각 가구별로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를 통하여 수급자로 선정하라는 회신이 있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울진군을 비롯하여 동일한(전국 한농)단체에 대해서도 재산·소득 조사후 일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서 책정 가능하다는 최종 지침이 2000년 10월12일 회신 됨에 따라 위 내용에 의거 동년 11월1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따라 울진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27가구, 717명을 수급자로 책정했다.

▲ 서면 왕피지구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한 답변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 지원은 상수도 보호구역 또는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과 사업참여농가 50호 이상이 대상지역이며, 친환경농업지구조성을 희망하는 지역(마을)에서 사업을 원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지원대상이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서면 왕피리 일대 120농가가 지구조성을 희망함에 따라, 정부에서 시행하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99년2월 울진군 농정심의회와 경북 농정심의회를 거쳐 농림부와 경북도가 합동 현지조사 후 99년12월29일 농림부에서 최종 선정됐다. 세부사업계획은 울진군 친환경농업추진협의회의 검토·조정후 경북도로부터 승인을 득했으며, 2000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군의회 설명 및 예산승인을 득하여 경북도 승인 세부사업계획대로 사업을 금년 2월에 완료했다. 지구조성에 따른 사업비는 보조금 8억원과 자부담 2억원을 포함 총 10억원이며, 주요시설로는 농업환경오염 경감시설인 공동퇴비장 설치 339평, 녹즙 식초제조시설 51평과 생활오수처리를 위해 자연부락별로 처리시설 10개소를 설치했으며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로는 첨단 비닐 하우스 2천여평과 유통시설 및 교육관련시설 등 총 19종을 설치 완료하므로서 친환경농업 실천 면적은 66ha가 되었다. 본 지구가 친환경농업의 산 교육장으로 자리메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특혜성 지원은 일체 없었음을 답변한다.


한편, 주의원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관련 답변을 들은 후 '지난 숲가꾸기 공공근로에 일부 주민(한농 회원)들이 참여해서 벌어들인 수입금 합산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관련자료 제출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황의원은 '97년 12월30일 착공하여 시행하던 중 98년 9월28일자로 성토원부족이란 사유로 오랜 기간동안 공사가 중지된 것으로 많은 군민들이 알고 있는 울진종합운동장 조성공사의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조성계획'을 질문했다.

▲ 울진종합운동장 조성공사와 관련한 현재까지 추진상황, 앞으로 조성계획 답변

본 공사는 96년도 계획되어 군민의 체육·문화행사 공간확보, 성류굴 주변 개발을 목적으로 현 위치인 근남면 수곡리 일원에 추진해 왔으며, 96년10월21일 경북도로부터 지역개발기금 25억원을 기채하여 98년도에 편입토지 139필지와 지장물 20종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부지매입을 완료했다. 운동장부지 정지공사를 97년 12월 계약하여 시행하던 중 편입토지 보상협의 및 토사적치장 선정 지연으로 성토와 연계된 구조물 시공불가로 98년9월28일에 시공중지 되었으며, 의회에서 2001년 당초 예산에 성토원 운반비를 확보해 줌으로 2001년 4월6일 부지정지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공정율 30% 진행 중에 있으며 2001년 10월경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오의원은 "집행부가 7만군민의 숙원사업인 울진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대처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울진공항건설과 관련하여 진입로 노선결정문제, 편입부지 내 임목 보상문제, 주변환경정비사업 추진 방법 및 예산 문제, 무연고 묘지의 대처방안 등을 질의했다.

▲ 울진공항건설과 관련한 답변

울진공항건설은 건설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교통인프라 시설로써, 그간 타당성 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토목공사는 한라건설에 낙찰되어 2000년 12월4일 착공, 추진되고 있다.

공항진입로는 남쪽, 북쪽 모두 진입이 용이하도록 양쪽에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부산지방항공청으로부터 우리군에 문서로 통보된 바는 없으며, 향후 노선계획안이 통보되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안이 검토되도록 건의하겠다.

보상에 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부산지방항공청과 울진군 간의 1998년6월8일자 위탁협약체결로 감정평가 등 보상액 결정에 관한 모든 업무는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직접 수행하고 우리군에서는 결정된 금액을 개인별로 통보하는 등 단순업무만 수행하도록 구분됐다. 그러나 자연상태로 성장한 소나무 등의 임목보상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부산지방항공청에 문의한 후 그 결과를 보도하겠다.

주변환경정비사업은 공항건설과 관련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50억, 도비 50억, 군비 80억 등 총 1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어 건설교통부와 경북도 사업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건의하고 있다. 이중 급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봉사지역의 상수도 시설은 부산지방항공청과 협의되어 사업(14억)이 확정됐다. 또한 동해안 연안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주변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하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무연고 분묘는 사업시행청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괄 개장하여 공원묘지에 안치되어 10년간 관리하게 된다.



김태광 기자 (tkkim@uljin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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