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담당판사 김학윤)은 오늘(11일) 오전 10시에 김기현(54), 임동술(52), 전운수(48)의원이 1심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세 의원은 울진군 의회 전·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김기현·임동술 전의장이 각각 3백만원과 6백만원을 전운수 의원에게 건네고, 전운수의원은 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영덕지원(김영준 판사)은 김기현의원과 임동술의원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전운수의원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본지 2000년 10월19일 보도참조)

최근 울진사회정책연구소(http://www.ngouljin.or.kr 소장 황윤길) 등 시민단체들의 사퇴압력과 지역 여론이 빗발치는 가운데, 이들 세 의원이 과연 이번 항소기각에 이어서 항고라는 법적 장치를 통해 마지막까지 버티기를 시도할 것인지, 아니면 사퇴를 할 것인지에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울진사회정책연구소 및 울진참여자치연대 회원 10여명은 오늘 오전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북면 장터에서 `뇌물정치인사퇴촉구 9차 시위`를 가졌다.

이대형 기자 (webmaster@uljin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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