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검사 활동 및 그 결과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과학기술부(장관 김영환. http://www.most.go.kr/)는 원자력법령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정기검사와 사용전검사 및 품질보증검사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안전규제 검사의 종류 및 법적인 근거, 향후 수행되는 정기검사, 사용전 검사 및 품질보증검사 계획과 검사결과 보고서 등을 5월11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기검사 : 가동중인 원전의 성능이 운영허가시 요구된 제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와 원자로시설의 내압, 내방사선, 기타 성능이 건설과정에서의 사용전 검사에 합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주기적(20개월 이내)으로 점검하는 검사이며, 발전용원자로의 경우 핵연료 재장전기간 또는 예방정비기간중에 실시.

▲사용전검사 : 원자로시설 및 기타 원자로 안전관련 시설의 설치공사가 신고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와 관련, 기술규격 및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시설검사와 안전운전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성능검사로 구분하여 실시.

▲품질보증검사 : 사업자 및 그 계약자가 작성·제출한 건설·운영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

이명동 기자 (mdlee@uljin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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