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대구지방법원에 의해 항소심 기각 판결을 받았던 김기현, 임동술, 전운수 의원 전원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세의원은 울진군의회 전·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서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의해 김기현의원과 임동술의원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전운수의원이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5월11일)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3대 군의회 1기 의장선거시 전운수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온 바 이번 상고는 예상된 일이었으나, 임동술, 전운수 의원은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상고를 해, 주민들로부터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한 `방탄성상고라는 비아냥거림`을 받고 있다.

한편 울진사회정책연구소와 울진참여자치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이들 세의원의 사퇴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 이번 상고에 대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 참가하고 있는 이모(35세)씨는 '의원 각자가 상고한 것에 대해 할말은 없지만, 상고를 더 이상 의원직유지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자진사퇴야말로 이들 의원들이 울진군민을 위하는 마지막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형 기자 (webmaster@uljin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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