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핵심 자원 보호 위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해·육상 전 구역 단속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가 동해안의 핵심 어업 자원인 대게를 보호하기 위해 강도 높은 불법 포획 및 유통 행위 근절 단속에 돌입한다. 대게 성어기를 맞아 대게 가격이 상승하면서 불법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자원 회복과 지역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다.

울진해경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약 3개월간 해상과 육상 전 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최근 대게 가격 상승세에 편승하여 체장 미달 대게 포획, 외국산 대게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둔갑 판매, 그리고 암컷 대게 불법 포획·운반·보관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해경이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대게 자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대게는 동해안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자원이다. 불법 포획으로 인한 자원 감소는 오랜 회복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포획과 유통 행위는 지역 경제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소중한 해양 자원의 회복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어업인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ㆍ울진해경이 밝힌 중점 단속 대상과 적용 법조는 다음과 같다.
ㆍ대게 암컷 및 체장 미달 대게 포획: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ㆍ수입산 대게 혼합 및 둔갑 판매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ㆍ통발 금지구역에서의 대게 포획 행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울진해경은 이번 집중 단속 기간 동안 해상과 육상 단속팀을 유기적으로 운영하여 대게 자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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